위너스손해사정법인 최호열 센터장입니다.
손사웨이 교통사고 배상책임 전문
손사웨이 교통사고 배상책임 전문
교통사고로 가해 측 또는 피해자 측 양 당사자 모두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가해자는 앞으로의 보험료 할증 문제와 본인의 치료비 등이 당장 신경 쓸 내용이 됩니다. 피해자 역시, 할 일은 많은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한 입원과 업무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손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이러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배상 근거가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 기재한 용어를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배법')의 목적 및 주요 용어를 살펴보기 전에 자배법의 제정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의 운행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부상, 재물의 손해 발생 시 손해의 배상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차 등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손실을 막으며 자동차 운송 등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이 목적입니다.
다음 살펴볼 주요 용어 정의로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트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 지게차, 도로보수 트럭, 노면 측정 장비) 적용받는 특정 건설 기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 동력장치인 자전거, 수레 등은 본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의 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운행이란 "사람 혹은 화물 등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자배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차가 운행한다는 것은 차량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닌, 그 해당하는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법이란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그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주행, 문 닫고 열고, 덤프트럭 적재함 올리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면 그 해당 차량에 사용에 맞춰 이용 중에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 있어요.
자동차보유자란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를 말하며 자동차 사용 권리가 있는 사람도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 리스 이용차의 차를 빌려서 타는 사람 등을 말합니다.
자동차보유자와 자동차 운행자 차이는 먼저, 자동차 사용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유자로, 자동차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운행하는 사람은 운행자로 말할 수 있어요.
보유자는 권리, 관리가 중심이 됩니다. 운행자는 운행 지배력과 운행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있는 것인가를 주된 판단에 기준으로 삼습니다. 책임과 관련한 부분으로 자동차보유자는 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자동차 운행자는 자배법 3조에 의해 운행자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운전자란 사전에서 찾은 의미로는 자동차 직접 조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핸들, 브레이크를 기술적으로 차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배법상 운전자란 타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또는 운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의 보유자가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중대한 부상 또는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상대측에 배상해 주는 것을 말하며 책임보험은 누구나 차량을 취득하면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자동차, 운행, 자동차보유자, 운전자, 책임보험의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자동차, 운행, 자동차보유자, 운전자, 책임보험의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